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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879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100482, 2016하단1004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6. 기준 원고에 대하여 합계 372,555,480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의 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16. 4. 22.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위 나.

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의 잔액인 113,778,289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연체안내장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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