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1. 6. 28.자 2011차1738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1차1738호로 원고를 상대로 수표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8.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7. 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7. 19.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60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11호, 2011하면1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9. 16.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 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 19. 확정되었다.
위 면책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