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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8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3:00 ~05 :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된 E 워크숍에 참석하여 피해자 F( 여, 26세) 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수련원 408호에서 술을 마시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공소사실에는 “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고, 깨어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깨어난 후에 이루어 진 추행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추행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되는데 다가 피해자가 동일하여 범죄사실 기재 준강제 추행죄와 강제 추행죄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도 ‘ 피해 자가 깨어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을 하여 이미 방어권의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를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깨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잠에서 깨자마자 남자친구에게 “ 단체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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