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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9 2020고단138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와 약 9년 간 함께 근무한 사이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00 경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준다고 하며, 2020. 1. 29. 00:04 경 평택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 거실에 피해자를 눕혔고, 이어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녹취서 작성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무렵에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이 깨어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 내지 동의 아래 키스 등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피해자의 술에 취한 정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29. 15:13 경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가 많이 취해서 택시 타고 집 앞에 내렸는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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