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준강제 추행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든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었으므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10월, 몰수, 316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업주이고, 피해자 D( 여, 20세) 은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건물 B 동 3 층 위 업소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가 피곤 하여 마사지 대기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