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간음 약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도록 도와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로 갈 것을 희망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끌고 가 약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준강간 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끼워 넣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 자를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위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되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먼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4 행의 “ 팬 티를 벗기고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인정한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음으로,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