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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06533
약정금
주문

1. 피고 A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0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11. 7...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공급한 전기를 사용하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17. 9.부터 2017. 12.까지 합계 154,561,910원 상당의 전기요금(= 2017. 9.분 51,803,680원 2017. 10.분 41,464,540원 2017. 11.분 41,713,870원 2017. 12.분 19,579,820원, TV수신료가 제외된 순수 전기요금으로서 이하 ‘이 사건 체납 전기요금’이라 한다)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가 C의 전기요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들어 피고 A에게 이 사건 체납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별지1 연대보증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C의 전기요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위 연대보증서에 기재된 피고 A의 연대보증기간이 “2017년 10월 13일부터 2019년 10월 12일까지”로 특정되어 있고, 달리 피고 A가 C의 기존 체납 전기요금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 전기요금 중 피고 A가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부분은 2017. 10. 13. 이후의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체납 전기요금 중 2017. 10. 13. 이후에 발생한 86,707,440원[= (2017. 10.분 전기요금 41,464,540원 × 19/31) 2017. 10.분 전기요금 중 해당 월 13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할계산의 방법을 택하였다. 2017. 11.분 41,713,870원 2017. 12.분 19,579,82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피고 A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6,70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 24.부터 피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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