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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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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평택시 F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계약종별 계약전력 226 일반용(을)고압A 1,950kW 915 심야전력(을)Ⅱ 377kW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고는 2020년 5월분(납부기한 : 익월 18일)까지의 전기요금 중 16,842,37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체납 전기요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2020년 5월분까지의 미납 전기요금 16,842,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3개월분의 전기요금에 관하여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설정하라는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내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세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고에게도 피고의 전기요금에 대한 징수를 유예하여 주기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전기요금 청구를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 16,842,370원 및 이에 대하여 5월분의 전기요금 납기일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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