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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나2066
전기요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용인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제조업 운영과 관련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피고와 ㈜D(위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또 다른 업체이다)로부터 각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급받아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하여 왔다.

원고는 2014. 5.부터 2014. 11.까지의 피고 사용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818,062원(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이라 한다)을 대납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18,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각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D라는 상호의 업체가 이 사건 건물에서 원피고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및 ㈜D로부터 각 사용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가 사용한 전기요금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G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된 2014. 10.부터 2014. 12.까지의 전기요금 16,198,74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 한국전력공사는 ㈜D 명의로 2014. 10.분 4,737,320원, 2014. 11.분 6,150,640원, 2014. 12.분 5,310,780원 등 총 16,198,74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받은 점, G는 피고로부터 F 운영과 관련한 5개월 간의 전기요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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