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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30 2015가단738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성안산업과의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충북 옥천군 B(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해 왔는데, 현재 2015. 4. 15.부터 2015. 6. 17.까지의 전기요금 중 16,285,550원(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5. 2. 13. ‘실사용자로서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금 5,000만 원을 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3-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C는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이고 실제로 전기를 사용한 것은 피고이다.

피고는 실사용자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실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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