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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4177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8. B으로부터 포천시 C 공장용지 5,06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던 임차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합계 56,296,220원을 체납하였다.

아래 본인(이 사건 피고)은 전기요금이 체납된 상기 장소(전기사용계약 해지)의 건물 소유자로서 전기 재공급을 조건으로 체납된 전기요금 전액을 본인이 채무 승계하고, 아래 이행조건으로 분할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분할 납부조건 미이행시 귀사의 전기공급정지, 전기요금에 보증금 예치 요구 등 어떠한 조치에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상기 장소의 대체신설 공급된 전기요금을 1개월이라도 체납하면 사전통보 없이 전기공급정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함

다. 피고는 2013.경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D의 체납 전기요금 전액(56,296,220원)을 승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체납해지미수요금 분할납부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1. 아래의 내용과 같은 전기요금 대리 변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납부조건

가. 2013. 1. 11.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가등기권)을 취득한 A는 2013. 7. 31.일 한전에 2012년 9월 ~ 2013년 3월분인 체납된 전기요금에 대하여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2012년 9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 체납전기요금 56,296,220원을 납부하는 대신에 대리 변제분은 한전에서 구.고객 ㈜D(E)에게 법적조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체납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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