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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5. 7. 28. 경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1 억 정도 2부 이자로 자금 참여하실래요

상환 일자 만기는 10월 28일입니다,

본건은 저한테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매달 28일 이자 상환 형식이고, 경매자금으로 쓰려구요 오늘 해 주면 좋겠어요

” 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경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환 일자인 2015. 10. 28. 까지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 진술 부분

1. 각 카카오 톡 내용, 입금 내역, 공정 증서, 주식 통장 입금 내역, 주식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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