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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 또는 요구,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 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원리금 상환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 내역,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피해 금 출금자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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