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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6고단5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2:2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투자 금 한도 : 5,000만원, 수익 배분 : 투자자 70%, 운영자 30%, 투자기간 : 입금 일 기준으로 60 거래일, 투자금 상환 : 입금 날 기준으로 20 거래일 이후 상환 가능 최대 60 거래일 상환 완료, 7년 간 수익 중 최근 3년 간 수익률 135%, 자신 있게 투자 제안 드립니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식투자를 10년 동안 해 왔고, SK 투자신탁에 소속되어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 투자신탁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달리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경 피고인의 모 D 명의 계좌로 10,000,000원, 2016. 2. 26. 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7,904,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경찰수사보고서 각 은행거래 내역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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