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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7:33 경 서울 강서구 B 402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S8 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갤 럭 시 S8 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은행계좌 (D) 로 매매대금 5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 (D) 및 기업은행 (E) 계좌로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포함,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범행)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 내역 상세 조회,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포함,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범행)

1.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포함,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범행)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포함,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범행)

1.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본인 금융거래 포함,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범행)

1. 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범행)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 금 영수증,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범행)

1. 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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