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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0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1. 11.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0. 9. 30. 서울원예농협 상봉지점에서 액면금 10,000,000원 자기앞수표 3매를, 2011. 4. 28. 10,000,000원 자기앞수표 1매를, 2012. 5. 18. 10,000,000원 자가앞수표 1매, 1,000,000원 자가앞수표 6매, 100,000원 자기앞수표 10매를 각 발행하여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30. 30,000,000원을, 2011. 4. 28. 10,000,000원을, 2012. 5. 18. 1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여금 합계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아닌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원고가 갑자기 찾아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통사정을 하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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