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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07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2.경부터 2006.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2,087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5. 7. 9. 원고로부터 1억 2,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별지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가 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 1억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 매수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 역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송금받은 것일 뿐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약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소개해 준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써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기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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