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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8나34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일시 금액 2007. 10. 23. 3,000,000원 2007. 12. 7. 1,000,000원 2007. 12. 20. 1,000,000원 2007. 12. 27. 2,000,000원 2007. 12. 27.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2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0. 5. 1.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9. 26. 전주지방법원 2016하면391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7년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07. 12. 2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2007년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0. 5.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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