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8. 2. 6...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2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1년경 C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릴 당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2011. 9. 16.부터 2012. 7. 25.까지 C에게 15,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2. 7. 10.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피고의 요구로 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돈 중 9,77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구상금 합계 35,270,000원(= 10,000,000원 15,500,000원 9,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여금 10,000,000원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변제기 2012. 2.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2011. 3. 24.자로 작성된 사실(갑 제1호증, 이하 ‘2011. 3. 24.자 차용증’이라 한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는 군산시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될 수 있는 처지였고,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될 경우 원고 명의로 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주로 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위 차용증에 기한 실제의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