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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1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경부터 피고 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지하 1층 일부(약 5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를 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D의 아버지인 피고 C은 2014. 11. 29. 01:50경 이 사건 점포에 있는 카운터에 불을 붙여 불길이 카운터 위쪽으로 번졌다가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소화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다.

피고 C은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고합70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항소(부산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4노415) 및 상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4076 판결)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각 가지번호 포함),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D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D가 위 화재에 가담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D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및 임대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별지 ‘피해목록’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51,9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1, 13,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13, 1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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