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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10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용접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D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C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1층의 경계벽이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였던 점(원고는 이 사건 화재 후 경계벽을 샌드위치 판넬에서 석고보드로 교체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관계법령상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미처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점, ③ 피고 C, D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 및 규모,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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