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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134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은 공동하여 109,404,166원, 피고 B는 피고 C,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93,77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대구 달서구 E빌딩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개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 중에는 ‘공사로 인한 책임은 피고 B가 진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의 피용자인 피고 D이 2017. 11. 22. 09:23경 이 사건 점포에서 철골 이음새에 용접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경계벽에 옮겨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갑 제9, 10, 1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용접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D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굳이 특약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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