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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061396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3,123,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그 소유의 익산시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2. 3.부터 2021. 2. 3.까지로 하는 내용의 ‘F’보험계약(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5. 16.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피고 C은 2017. 12. 17. 00:20경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카센터에서 사용하던 기름이 묻은 장갑을 전기난로 옆에 있던 진열장에 걸쳐두고 전기난로의 화력을 최대로 해놓은 채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전기난로가 과열되면서 기름이 묻은 장갑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행하면서(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임차부분인 카센터를 전소시키고, 바로 옆에 있던 중고타이어 가게 일부를 태웠다. 라.

원고는 2018. 3. 16.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3,123,236원(= 손해액 합계 33,250,030원 - 잔존물가치 126,7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임차부분의 임차인으로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화재의 방화범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피고 B은 배우자인 피고 C과 이 사건 방화를 공모하였거나 방조하였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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