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서 2019. 7. 23.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어컨 배송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남양주시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고 피고 D, E은 피고 B, C의 자녀들이다.
나. 2019. 7. 23. 23:42경 이 사건 아파트 에어컨실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 실내 일부가 연소되거나 그을음이 생겼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는 피고 B과 E이 있었다.
다.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에어컨 설치기사가 2016. 7. 25. 설치한 에어컨 전선이 꼬인 채 결속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복구 공사비용, 위 공사기간 동안의 숙박비용, 피고 B, E의 치료비 및 약제비, 세탁비용, 손상된 가재도구 상당액, 피고 B의 입원기간 2일에 대한 휴업손해액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3,268,153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설치기사의 사용자로서 위 설치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미 손해배상금으로 13,268,15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반소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복구 공사와 호흡기 치료 등으로 인하여 2019.7.23.부터2019.8.14.까지 20일 동안생업에 종사할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1,736,870원(= 130,264×22×0.9091×2/3)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복구 공사기간 2019.7.2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