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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340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E(이하, 피보험자라 한다)과 광주 북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G’ 커피숍의 시설, 집기를 보험 목적물으로 하는 ‘H’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같은 건물 1층 옆 가게에서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05. 23. 6:43경 피고 C이 운영하는 ‘I’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에서 발생한 불길이 피보험자가 운영하던 ‘G’ 상가로 옮겨 붙어 보험 목적물인 시설, 집기비품 등이 화재로 소훼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 후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9. 4. 20,000,000원, 2015. 10. 28. 26,750,550원, 합계 46,750,550원을 피보험자 E의 배우자인 K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피고 C이 운영하던 ‘I’ 내 화장실 출입문의 상단과 주방 벽면에 배선된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발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I’ 상가의 공작물 점유관리자로서 공작물에 의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공동 면책 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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