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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와 F가 서로 친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 19. 05: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피고인이 무인을 찍는 것을 본 B가 ‘왜 무인을 찍냐’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체포 확인서를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9. 03:00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H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H의 배와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행위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5. 1. 19. 02:55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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