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3. 2. 4.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와 족발을 주문하여 먹고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같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남, 42세)과 피해자 H(남, 50세)를 향해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남, 25세)에게 “너 씨발 이제 다 살았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장 J와 순경 K이 위 E 등을 상대로 진술 청취하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5cm, 손잡이 7.5cm)를 들고 나와 경장 J 앞으로 접근하며 칼을 좌우로 흔들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장 J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장 J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