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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15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402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영업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 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1일 6 만원씩 62 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33만원을 공제하고 267만원을 대부한 후 이자 명목으로 합계 194만원을 교부 받아 연 409%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대부 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9 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K 우리은행 계좌 제출)

1. 내사보고( 임의 제출 대부 장부 사본 첨부), 내사보고( 임의 제출 체크카드 사본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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