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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6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 1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무 등록 대부 업 광고로 인한 대부 업 법위반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3.부터 2016. 3. 21.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 “ 카드 대납 2%, 카드 잔액 환영, 휴대폰 소액 결제 전화한 통 OK G" 이라고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 등록 대부 업 운영으로 인한 대부 업 법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대부 업을 하였다.

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의 대부 업 운영 피고인들은 사실은 콩, 깨 등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를 판매할 것처럼 전자상거래업체인 ‘ 지 마켓 ’에 상품 등록을 한 다음, 대출 의뢰 자들 로 하여금 위 농산물 등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그 구입대금에서 30%를 제외한 금액을 대출 의뢰 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부 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1. 위 ‘F ’에서 H으로부터 대출을 의뢰 받게 되자, 미리 등록한 아이디로 지 마켓에 로그 인한 다음 H으로부터 개인정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앞 6 자리, 휴대전화번호 등 )를 제공받아 이를 H에게 전송된 인증번호와 함께 입력하여 지 마켓에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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