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3】
1. 2016. 5. 31. 13: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 같네. 이러니까 발전이 없지. 왜 씹할 외상이 안 되나, 좆 같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려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31. 18: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0경 재차 피해자 D 운영의 위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F에게 술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에이 씹할 좆같네, 씹할 왜 외상이 안 되는 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 1병을 편의점 앞 노상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려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5】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2016고단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