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2 2014고단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3: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전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전거를 가게 앞 도로에 내 놓았다는 이유에서 피해자가 조립 도중 놔 두었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에 균형을 잃는 바람에 자전거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본 가게 손님 F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위 F를 배로 밀어 쫓아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위 가게의 유선 전화기를 사용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에이, 씨팔”, “씨팔,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와 건전지 상자 등 집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유사전과가 매우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그리 커 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