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5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노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노점 좌판 뒤로 다가가 유리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거 니 자리냐. 다 신고해서 노점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 내지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6. 30.경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09:00경 위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노점 바로 옆에서 노점영업을 하던 피해자 E(여, 5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물건들 바로 옆에 피고인의 물건을 진열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하지마, 이게 네 땅이냐, 말하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노점영업을 돕던 피해자의 딸 F(여, 26세)에게 “니가 뭘 아냐,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파는 물건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고르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C' 앞길에서, 위 E의 옆에서 노점영업을 하던 피해자 G(여, 53세)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위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야 행주야, 커피나 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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