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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7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12:30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자와 소주 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자 “ 에이 십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의 식탁을 발로 차 음식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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