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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2 2014고단69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산지인 경기 양평군 C 임야 177㎡, D 임야 310㎡, E 임야 3㎡, F 임야 172㎡, G 임야 21㎡, H 임야 90㎡, I 임야 35㎡, J 임야 170㎡, K 임야 58㎡, L 임야 1㎡ 등 합계 10개 필지 1,037㎡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경기 양평군 D 임야에 바닥면적의 합계 18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자고발(양평군)

1. 수사보고서(불법면적지 면적 변경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산지전용된 임야의 면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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