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에서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440㎡에서 토석 약 3,000㎥를 채취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지역 내 12,400㎡에서 미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3m 가량 더 깊게 굴착하여 토석 약 37,200㎥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별건 정식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