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기 포천시 B, C, D, E, F 임야 면적 합계 2,587㎡에서 높이 1~1.8m로 자연석 옹벽을 축조하고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포천시 B 임야 중 1,112㎡에서 절토행위를 하고 높이 1~1.8m로 자연석 옹벽을 축조하고, C 임야 중 40㎡를 절토하고, G 토지 중 245㎡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불법훼손지 현황 측량도, 불법훼손지 구적도, 각 현장사진, 개발행위 불법 현황측량도, 개발행위 불법 구적도, 임야대장, 토지대장
1. 수사보고(포천시청 공무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