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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3.18 2019고정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5. 22.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약 1,161㎡ 에서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고, 굴삭기로 위 임야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한 뒤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지적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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