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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7 2014고단68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충남 예산군 C 468㎡, D 564㎡, E 668㎡, F 473㎡, G 346㎡, H 답 2,657㎡ 총 면적 합계 5,176㎡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성토, 잡석부설, 정지작업을 한 후 포장하여 캠핑장, 수영장, 농구장, 화장실을 조성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C 468㎡, D 564㎡ 면적 합계 1,032㎡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E 668㎡, F 473㎡, G 346㎡, H 2,657㎡ 면적 합계 4,144㎡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결과보고서

1. 불법개발행위고발, 고발장, 현장사진, 산림지리정보, 편입유역면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인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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