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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단2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년 가을경 김해시 B, C, D, E, F, G, H, I에 시멘트 포장 및 자갈 포설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여 2018. 9. 1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0. 26.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1차 계고)을 받고, 이후 2019. 10. 2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1. 25.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2차 계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보충진술서, 각 의견제출서

1. 행정처분명령서 - 현장사진

1. 우편물검색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

1. 토지이용계획정보

1. 수사보고(무허가 개발지역 원상회복 불가능한 상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점),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0조 제3항(조치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들은 오래 전부터 인접한 찜질방의 주차장 및 통행로 부지로 이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토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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