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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2.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5길 16-15에 있는 신도림 4차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2 차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링 컨 LS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골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약 200m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골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 컨 LS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37,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약 562,0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65에 있는 신 도림 월드 메 르 디 앙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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