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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7.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BYC 사거리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링 컨 타 운 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 컨 타 운 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216,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호남 불교 문화원 쪽에서 광주 치평동 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42세) 운전의 H 코란도 C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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