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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7. 14:50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어판장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판장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링 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 자가 도로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감 속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스타 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링 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링 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4:50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어판장 앞 도로에서 약 1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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