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2 차로를 장애인복지회관 쪽에서 대림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진행방향 우측 2 차로에 피해자 G이 일시정지시켜 두고 있던

H 스타 렉스 화물차 좌측 앞 휀 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자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옆면 부위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스타 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G,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