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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3071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C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아파트 403동 7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 C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아파트 403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7.부터 2013.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3. 28. C에 대한 공증인가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7년 증서 제48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801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925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6. 19.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519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35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6. 및 2014.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와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인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원고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상 C와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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