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4 2015가단74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264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 921동 308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3,528,7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43,52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압류추심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추심금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성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 921동 308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