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21. 서울 동작구 E, F 지상 건물 2층 방 3칸, 욕실 전부 75.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4. 7.부터 2009. 4. 6.까지, 임대인 B, 임차인 C’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 이 법원 2013타채37576호로 C에 대한 이 법원 2013차6665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64,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는 2007년경 D로부터 재혼해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반환채권을 C에게 증여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D와 재혼하기로 하면서 2007. 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D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C이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위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12. 3.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만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C가 아니라 D라면, C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추심채권자로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