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3524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원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작성의 증서 2012년 제192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105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나주시 D아파트 207동 7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1,042,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1,042,49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고는 C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