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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2126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타 채 8838호 채권 압류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의 사위이고, 원고 B은 E의 딸이며,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8. 6.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에게 임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4.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차 528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E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8 타 채 8838호,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들과 E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이 2018. 8. 6.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였으나 제 1 심 법원은 2018. 8. 20. 이를 인가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 라 287),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이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원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 전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E이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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