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2. 11.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D아파트 101동 702호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2. 12. 3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 C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384,636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8. 5.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4카단2034), 위 가압류결정은 2014. 8.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5. 4. 23. C을 상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가단9775), 그 항소심에서 2017. 1. 18. 원고의 청구 중 36,377,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나4856), 위 판결은 2017.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판결을 기초로 원고는 2017. 4. 3. C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384,636원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11.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7타채3581), 위 압류ㆍ추심명령은 2017. 4.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추심금 40,384,636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