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용금액과 제소전화해상의 금액과가 상이한 경우의 채무액
판결요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므로 갑이 1968.9.9 을로부터 금 1,500만원을 이자 월4분 변제기 1969.3.9.로 정하여 차용한 후 금 1,800만원을 1969.3.9 까지 지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면 위 변제기 후의 갑의 채무액은 금 1,80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민법소정의 년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선우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윤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나항윤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제 1 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여 버린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1977.6.7. 선고 77다235 판결 )로 하는 바이고 , 그 제소전 화해의 내용이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것이라거나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대통령령 제10240호가 공포 시행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가 달라질리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가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금 18,000,000원 및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민법 소정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고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 곧바로 적절하지도 않은 당원 1970.3.10. 선고 69다2269 판결 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사자인 소외 인과 피고는 사돈지간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소송이 진행되었고, 매매 당시 아직도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그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잔 원리금 채무를 변제공탁하여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가 알면서 매수한 사실,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의 3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부동산 매매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는 소론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